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4) 일반주식 등

1) 과세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및 증권예탁증권 포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① 상장주식:비열거소득(단, 대주주와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과 세 과 세
대주주 이외의 자 비열거소득 과 세

다만, 상장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소법 94조 1항 3호 나목).

② 비상장주식:과세(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구비시 과세 제외).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주식 등의 범위

주식등에 포함 주식등에 불포함
  • 주식과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부분*1)
  • 증권예탁증권*2)
  • 전환사채
  • 풋옵션(부동산거래-1151, 2010.09.15.)*3)
  • 주식워런트증권*4) ⇨ 코스피200ELW는 2017.4.1.부터 파생상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1)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일46014-11299, 2003.9.16.)

*2)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증권은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3) 풋옵션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전에 일정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사례] 전환사채
①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② 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시간외 대량매매가 장내거래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6.).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주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①부터 ⑧까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시 주금납입, 설립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설립 후 7년이 내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14조 1항).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9.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2012.2.1.이전 양도시 5년)이 경과된 것(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 14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함)(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⑧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⑨「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FreeBoard에서 거래되는 경우)*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위의 ⑨을 제외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프리보드(FreeBoard)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다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