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반주식 등
1) 과세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및 증권예탁증권 포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① 상장주식:비열거소득(단, 대주주와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구 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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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과 세 | 과 세 |
대주주 이외의 자 | 비열거소득 | 과 세 |
다만, 상장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소법 94조 1항 3호 나목).
② 비상장주식:과세(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구비시 과세 제외).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 주식 등의 범위
주식등에 포함 | 주식등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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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일46014-11299, 2003.9.16.)
*2)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증권은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3) 풋옵션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전에 일정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2012.2.1.이전 양도시 5년)이 경과된 것(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위의 ⑨을 제외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