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자산
2) 특정주식 A
특정주식 A란 과점주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그 주식을 말한다. 총발행주식의 50% 이상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019개정]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소령 158조 4항).
□ 수차례에 걸쳐 주식 양도시 판단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양도한 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취지
과점주주간 양도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중간에 기타주주를 끼워넣는 방법을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기타주주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