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주식(A, B)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주주회원권 포함)을 말한다.
1)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그 이외에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사례]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
① 토지․건물․주유기 등과 함께 석유판매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② 한강변에 등기되지 않은 폐선박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일괄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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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석유판매허가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② 폐선박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영업권을 양도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