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전세권․지상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임차권의 양도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나, 미등기 점포임차권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다.
→ 다만, 연구 및 개발업 등 법 소정 사업의 점포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점포임차권을 과세하지 않는 연구 및 개발업 등 법 소정 사업(소칙 17조)
①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제외)
⑥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⑦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