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일반주식 및 파생상품(파생상품은 2016.1.1.부터 과세함)으로 나누어진다.

(1) 토지와 건물

1) 토지

①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내 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ㆍ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소집 94-0-6)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개발․이용권 등 무형재산 기타소득
② 임목과 임지를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과 가액계산방법

㈎ 임목과 임지의 양도시 소득구분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은 다음의 소득으로 본다.
- 임업(육림업)을 사업활동으로 영위한 경우 : 사업소득
- 위 외의 경우 : 임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으로 봄

㈏ 임목과 임지를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액의 구분방법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임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먼저 임지의 가액를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총거래 금액에서 임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하였다. 그런데, 임지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서 임지가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많아서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먼저 임목의 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총거래금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뺀 금액을 임지의 가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소령 51조 8항).

2013.12.31. 이전 양도분 2014.1.1. 이후 양도분
  • 임목과 임지를 일괄취득(또는 양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1단계] 임지가액 계산 : 기준시가
    [2단계] 임목가액 계산 : 총취득가액(또는 총양도가액) - 1단계의 임지의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
  • 계산방법 변경
    [1단계] 임목가액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단계] 임지가액 계산 : 총취득가액(또는 총양도가액) - 1단계의 임목의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

◆ 임목과 임지의 일괄양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등 6명은 김포시 통진읍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인천 세무서는 임목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하여 불복한 사건

(2) 행정소송의 결과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납세자 패소
① 원고가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정착용 시설물 등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
② 임야 매매계약서에는 ’위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수량, 권리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000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GG 시스템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사실,
④ 원고가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목이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 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육림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이라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야뿐만 아니라 별도로 임목의 양도대금을 포함하되 다만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납세자 패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임목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벌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를 벌채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 납세자 패소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 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위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수량, 권리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더욱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사실, 임야 중 OO시 OO읍 OO리 OOO-OO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OO시스템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소득은 기본세율(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은 자산종류․ 등기여부․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① 기장의무 :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는 양도하는 주식등(주식등이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에 대한 기장의무가 있으며,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을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소법 115조 1항).
② 기장방법 :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소령 178조).
③ 기장불성실가산세 : 기장불성실가산세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법 115조 2항).

㈎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 기장누락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0.07%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2014년 귀속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며, 미공제분은 10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양도소득의 결손금: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만 공제하며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범위 확대(소법 45조 2항)
  • 종전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부동산임대업에서 공제하였으나,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 수용 등의 경우에 토지와 별도로 받는 보상금의 구별 ]

구   분 내 용
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휴·폐업보상금 (소득세과-124, 2010.1.25.) 사업소득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제도46011-10591, 2001.4.13.)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고정자산양도손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아님)
그 밖의 보상금 사업소득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소득세과-196, 2012.3.12.) 기타소득(사례금)
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서면1팀-122, 206.1.27.) 비열거소득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46011-240, 2000.2.17.)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