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와 건물
1) 토지
①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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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ㆍ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소집 94-0-6) |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 |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개발․이용권 등 무형재산 | 기타소득 |
㈎ 임목과 임지의 양도시 소득구분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은 다음의 소득으로 본다.
- 임업(육림업)을 사업활동으로 영위한 경우 : 사업소득
- 위 외의 경우 : 임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으로 봄
㈏ 임목과 임지를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액의 구분방법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임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먼저 임지의 가액를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총거래 금액에서 임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하였다. 그런데, 임지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서 임지가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많아서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먼저 임목의 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총거래금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뺀 금액을 임지의 가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소령 51조 8항).
2013.12.31. 이전 양도분 | 2014.1.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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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과 임지의 일괄양도 사례
(1) 사건의 개요
(2) 행정소송의 결과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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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휴·폐업보상금 (소득세과-124, 2010.1.25.) | 사업소득 | |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제도46011-10591, 2001.4.13.) |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
고정자산양도손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아님) |
그 밖의 보상금 | 사업소득 | |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소득세과-196, 2012.3.12.) | 기타소득(사례금) | |
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서면1팀-122, 206.1.27.) | 비열거소득 | |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46011-240, 2000.2.17.) |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