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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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 | 사업성 유무 불문 | 면세 | |
국민주택의 공급 | 사업성 유무 불문 | 면세 | |
그 밖의 부동산 공급 | 사업자인 경우 | 재고자산 | 과세 |
유형자산과 투자자산 | 부수재화이므로 주된 사업에 따라 과세여부 판단 - 주된 사업이 과세: 과세 - 주된 사업이 면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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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경우 | 과세하지 않음 |
①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① 기장의무 :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는 양도하는 주식등(주식등이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에 대한 기장의무가 있으며,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을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소법 115조 1항).
② 기장방법 :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소령 178조).
③ 기장불성실가산세 : 기장불성실가산세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법 115조 2항).
㈎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 기장누락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