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분할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봄(소득-658, 2009.5.4., 재산-867, 2009.5.6.).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나,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서면4팀-2603, 2005.12.23.)
사업자가 자기소비 후 양도하는 경우
- 자기소비시 :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시가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민주택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됨(소득46011-2507, 1999.7.2.,
부가가치세과-3165, 2008.9.19.)
- 양도시 : 자가소비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소집 94-0-4)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또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
건물의 신축목적이 분양 목적 등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소집 94-0-5)
임대 후 양도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
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서면1팀-829,
2007.6.15.)
건설임대주택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재산46014-28, 20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