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1) 소득구분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 구별기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방식, 상대방 등의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성, 영리목적성과 계속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활동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조 2항 ]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②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다는 것”의 의미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조 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96누8758, 199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