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법 81조 13항).
산출세액이 0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0(영)이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 81조의5 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