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재제

(1)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법 81조 13항).

  • *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산출세액이 0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0(영)이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세무조사 선정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 81조의5 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