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소법 70조의2 2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기한은 8월말이며, 환급세액은 7월말에 환급된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해당액(연 120만원 한도)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대상임)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6조의6 1항, 조특령 121조의6 1항).

□ 성실신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Min[①, ②]

①공제액: 성실신고 확인비용 ×60%

② 한도액: 연 120만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동사업장의 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공동사업자별로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2020년 5월과 6월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비용은 2020년도의 필요경비이다.

(4)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21.12.31.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22조의3 1항).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의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하되,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액의 3%는 사업소득금액의 3%로 한다.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다.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도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서면법규-611, 2013.5.30.)

수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서면법규-611, 2013.5.30.)

사업소득(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수입금액 720백만원인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침. 확정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 35백만원 및 필요경비 누락 5백만원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할 예정임.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및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수정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회 신]

[회 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 등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1) 개요
무주택 사업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9. 1. 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조특법 122조의 3 3항).
2) 공제대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조특법 제95조의 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액의 범위(조특령 95조 2항)

[월세액의 범위(조특령 95조 2항)]

월세액이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말한다.

  •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 나. 그 밖의 토지: 10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월세세액공제율
월세세액공제율은 10%이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12%를 세액공제한다.

(6) 과소신고시 제재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2014.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분까지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까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6조의6 3항).
2)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배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조특법 122조의3 5항).

  •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의 배제로 인하여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세액공제, 교육세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2조의3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