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 및 자기확인 금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령 133조 5항).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자기 외부조정 허용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소집 70-131-1).
자기확인 금지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소령 13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