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령 133조 5항).
※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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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외부조정 허용 |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소집 70-131-1). |
자기확인 금지 |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소령 133조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