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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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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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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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2013.1.1.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소법 70조의2).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위의 “가”~“다”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판정한다 (소령 133조 2항, 208조 7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소법 70조의2 3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유의사항>
□ 2019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성실신고대상여부 | 판정근거 |
---|---|---|
① 제조업 9억(7월 1일 사업개시) | 대상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임. 연환산하지 않음 |
② 도매업 13억(7월 1일 법인전환)* 법인전환전 수입금액임 | 대상 아님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임. 연 환산하지 않음 |
③ 제조업 6억(직전 연도 30억원) | 대상 아님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억원 미만.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은 관련 없음 |
④ 도매업 10억원, 제조업 2.5억원 | 대상 | 도매업 10억원 + 제조업의 환산수입금액 5억원 = 15억원 |
⑤ 제조업(A사업장 5억원, B사업장 3억원) | 대상 | 수입금액 = 5억원 + 3억원 = 8억원사업장에 관계없이 개인별 수입금액으로 판단 |
⑥ 공동사업장(제조업, 수입금액 8억원, 지분 1/2씩) | 대상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⑦ 공동사업장(도매업, 20억원, 지분 1/2)과 단독사업장(도매업, 수입금액 5억원) | 공동사업장만 대상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 성실신고확인 관련 예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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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으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 · 사용해야 한다(소득세과-0074, 2012.1.27.).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확인의무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