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이상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2013.1.1.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소법 70조의2).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위의 “가”~“다”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판정한다 (소령 133조 2항, 208조 7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소법 70조의2 3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유의사항>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외부조정대상 여부와 추계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의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신고대상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한다.
  • ③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면 수입금액을 합하여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업종이 다르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 보아 판단한다.
  • 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성실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한다.
2019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 2019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성실신고대상여부 판정근거
① 제조업 9억(7월 1일 사업개시)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임. 연환산하지 않음
② 도매업 13억(7월 1일 법인전환)
* 법인전환전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임. 연 환산하지 않음
③ 제조업 6억(직전 연도 30억원) 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억원 미만.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은 관련 없음
④ 도매업 10억원, 제조업 2.5억원 대상 도매업 10억원 + 제조업의 환산수입금액 5억원 = 15억원
⑤ 제조업(A사업장 5억원, B사업장 3억원) 대상 수입금액 = 5억원 + 3억원 = 8억원
사업장에 관계없이 개인별 수입금액으로 판단
⑥ 공동사업장(제조업, 수입금액 8억원, 지분 1/2씩) 대상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⑦ 공동사업장(도매업, 20억원, 지분 1/2)과 단독사업장(도매업, 수입금액 5억원) 공동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 관련 예규

□ 성실신고확인 관련 예규

구분 내용
정비사업조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으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 · 사용해야 한다(소득세과-0074, 2012.1.27.).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확인의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