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1.1.1. 이후 발생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부터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