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1) 개인지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비교과세규정 : 소득세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비교과세규정이 있음(지법 93조 2항, 4항)

□ 비교과세규정 : 소득세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비교과세규정이 있음(지법 93조 2항, 4항)

  • ①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 ②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표준에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된 경우 비교과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지특법 167조의 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지특법 167조의 2)

  •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포함)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128조(추계과시 시 등의 감면배제), 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등)까지, 132조(최저한세) 및 133조(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①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2)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3) 납세지: 소득세법 6조부터 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지방소득세는 시․군세(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이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을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의 사례

[관할을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의 사례]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별개의 재정주체로서 독립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 주민세를 ○○도 ○○시청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납세지가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납부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세정 13047-12, 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