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기한
-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소법 76조 1항․2항).
- ②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소법 7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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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예납세액
-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 ㈐ 수시부과세액
- ㈑ 원천징수세액(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 소득세의 분할납부
- ① 분할납부방법: 거주자로서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분 |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 ②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소득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소집 77-140-1 ①, ②).
- ③ 분할납부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소집 77-140-1 ③).
- ④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소득세 분할납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할납부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소집 77-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