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기한

(2) 소득세의 분할납부

구분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