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의 추가신고납부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거주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조 1항).
-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조 2항).
- ③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조 3항).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조 4항).
- ⑤ 위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규정(소법 75조 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