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확정신고기한

(1) 원 칙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6월 30일)까지로 한다(소법 70조 1항, 70조의 2 2항).

(2) 거주자의 사망의 경우 신고특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구분 내용
과세기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한다(소법 5조 2항).
납세의무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기법 24조 1항).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소법 44조 1항).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소령 137의2)
  •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①을 준용한다
  • ③ 위 ①과 ②는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3)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