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칙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6월 30일)까지로 한다(소법 70조 1항, 70조의 2 2항).
(2) 거주자의 사망의 경우 신고특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구분 |
내용 |
과세기간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한다(소법 5조 2항). |
납세의무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기법 24조 1항). |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소법 44조 1항). |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소령 137의2)
-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①을 준용한다
- ③ 위 ①과 ②는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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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 ① 과세기간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고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② 확정신고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