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2)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서는 앞의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7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