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조 1항).

구분 비고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2)
  •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2)
  •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
  •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1)만 있는 자*2)
  • 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소법 73조 4항)
  • ⑥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⑦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⑧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⑨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 ⑩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만이 있는 자
  • ⑪ 위 ①부터 ⑨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
  • ⑫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소법 73조 5항)
  • *1)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소법 73조 3항).
  •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란 간편장부대상자인 다음의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아래 ② 및 ③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다(소령 137조 1항).
    •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②「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