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6.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배분

(1)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배분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

1) 가산세액을 배분하는 것
공동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1항)
  • ② 계산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3항)
  • ③ 증빙불비가산세(소법 81조 4항)
  • ④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 81조 5항)
  •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6항)
  • ⑥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7항)
  • ⑦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소법 81조 9항)
  • ⑧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소법 81조 10항)
  • ⑨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소법 81조 11호)
  • ⑩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조의5)
3)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각자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 … 무기장가산세
종전에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세청 예규도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해석하였다(제도46011-11687, 2001.6.25.). 그러나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단위일뿐 세액계산단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1.1.1.부터 공동사업장의 가산세배분대상에서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였다. 2011년부터 공동사업장이 기장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배분된 소득금액으로 각 공동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소법 8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