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1항)
- ② 계산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3항)
- ③ 증빙불비가산세(소법 81조 4항)
- ④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 81조 5항)
-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6항)
- ⑥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7항)
- ⑦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소법 81조 9항)
- ⑧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소법 81조 10항)
- ⑨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소법 81조 11호)
- ⑩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