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5. 공동사업장 관련 세액공제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소집 56의 2-116의 3-3).

(2)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소득세과-461,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