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동사업합산과세
(1)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취지
공동사업합산과세란 공동사업의 소득을 동거가족에게 분산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대상자의 공동사업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 ① 합산대상자:과세기간 말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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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면, 공동사업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니다.
- ② 조세회피목적:ⓐ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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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3) 주된 소득자
주된 소득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 ①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 ② 손익분배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③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도 같으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④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