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4. 공동사업합산과세

(1)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취지

공동사업합산과세란 공동사업의 소득을 동거가족에게 분산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대상자의 공동사업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3) 주된 소득자

주된 소득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