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3.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구분 내용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법 43조 1항).
[2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분배
<소득금액의 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소법 43조 2항).>
  •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결손금의 분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에게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된 결손금을 소득세법의 결손금공제방법에 따라 자신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3단계]
소득세 신고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에게 분배된 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은 단독사업장의 한도액과 별도로 적용한다.

<접대비한도액 사례>

  • 1. 甲은 2개의 단독사업장(종로사업장, 강남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乙과 공동으로 영등포에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 ☞ 甲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구분하여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초금액(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1,8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갑의 단독사업장의 기초금액은 종로사업장과 강남사업장의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2. 甲은 乙과 2개의 공동사업장(신촌사업장, 교대사업장으로 손익분배비율은 다름)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초금액은?
    • ☞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한 사람으로 보므로 한 사람이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장별로 접대비기초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기초금액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처리

□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처리

공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정한다(소득세과-182, 2012.3.6.).

공동사업 지분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동사업 지분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한다(소집 43-100-4).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간의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소집 43-0-1)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간의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소집 43-0-1)

  •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