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2.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관할관청(소집 43-150-1)

(1)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공동사업장의 관할관청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