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1. 공동사업의 의의

공동사업이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공동사업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나, 공동사업을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소통 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소통 168-0…1)

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