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3.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법 45조 4항).

<추계시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사례>

  • ① 2019년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2018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 이월결손금이므로 공제 배제
  • ② 2019년에 기장한 사업장 A의 결손금을 추계신고한 사업장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손금이므로 공제 가능(서일46011-10540, 2002.4.25.)
  • ③ 2019년에 기장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추계신고한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공제이므로 공제 가능(서면1팀-1162, 20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