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소법 45조 1항).
구분 | 공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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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할 수 있다. → 신청필요 |
이월공제 |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은 그 후로 이월하여 10년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결손금과 동일하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그 후 10년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45조 2항). 다만, 2014년 귀속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기타사업의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
[1순위]기타사업의 결손금공제
[2순위]기타사업의 이월결손금공제(여러 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이내분 중 먼저 발생된 것부터 공제함)
[3순위]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공제(여러 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이내분 중 먼저 발생된 것부터 공제함)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다음 자료로 2019년의 종합소득금액과 미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구하시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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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100 | △300 | 900 |
기타사업 소득금액 | △200 | △400 | △100 |
[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