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소법 45조 1항).

(1)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 결손금공제
기타사업(2014년 귀속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14%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과 기본세율 적용부분으로 구분하여, 14%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기타사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2) 미공제 결손금
기타사업의 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미공제 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공제방법
소급공제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할 수 있다. → 신청필요
이월공제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은 그 후로 이월하여 10년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결손금과 동일하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그 후 10년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45조 2항). 다만, 2014년 귀속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기타사업의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

[1순위]
기타사업의 결손금공제

[2순위]
기타사업의 이월결손금공제(여러 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이내분 중 먼저 발생된 것부터 공제함)

[3순위]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공제(여러 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이내분 중 먼저 발생된 것부터 공제함)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다음 자료로 2019년의 종합소득금액과 미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구하시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100 △300 900
기타사업 소득금액 △200 △400 △100
[해 답]

[해 답]

  • (1) 2019년의 종합소득금액 : 900 - 900* = 0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액
    • ① 기타사업의 결손금 : 100
    • ② 기타사업의 이월결손금 : 2017년분 200, 2018년분 400
    • ③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 : 2017년분 100, 2018년분 100
  • (2) 미공제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업 200(2018년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