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가의 산정
부당거래를 판단할 때 시가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시가규정을 준용한다.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 포함)을 말한다(소령 98조 3항, 법법 52조 2항).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시가란 그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법령 89조 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가를 판정한다(법령 89조 2항).
-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구분 |
시가판정순서 |
주식(출자지분 포함) |
① 시가 → ② 상증세법상 평가액 |
위 이외의 자산 |
① 시가 →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③ 상증세법상 평가액 |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 임대차와 용역제공의 시가
자산(금전 제외)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로서 위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법령 89조 4항).
구분 |
시가평가액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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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
해당 용역원가(직・간접비 포함) + 용역원가 ×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 |
* 원가기준이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원가기준이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말한다(법령 89조 4항 2호).
(3) 금전의 대여 및 차용의 경우 시가
1) 시가인 이자율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구분 |
이자율 |
-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ㆍ증권으로 조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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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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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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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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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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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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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칙 43조 4항).
- *1)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 채권과 증권, 연지급수입 관련 채무와 장기연불매입 관련 채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에 의한 차입금은 상환하고 대여 당시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43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