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적용요건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98조 1항).

구분 특수관계인
본인의 친족
  • ① 6촌 이내의 혈족
  • ② 4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 ① 임원 그 밖의 사용인
  •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관계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소득

종합소득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이자소득・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제외)・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거래 중 ①, ②, ③ 및 ⑤(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소령 9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