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요건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98조 1항).
구분 |
특수관계인 |
본인의 친족 |
- ① 6촌 이내의 혈족
- ② 4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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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연관관계 |
- ① 임원 그 밖의 사용인
-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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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관계 |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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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소득
종합소득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이자소득・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제외)・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거래 중 ①, ②, ③ 및 ⑤(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소령 98조 2항).
-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②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주택의 필요경비는 가사관련경비로 본다.
-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 ④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 ⑤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