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구분 대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무조건분리과세(A) 복권당첨소득,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15%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20%
무조건종합과세 뇌물 · 알선수재 ·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B) - 무조건 종합과세
퇴직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금액 초과분(B) 20%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조건부분리과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법정사유*가 없는 경우) 15%
  • C와 D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과세
  • C와 D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세부담 최소화 가정시 과세방법 판단
위 이외의 기타소득(D) 20%

* 법정사유

  • ① 천재지변
  • ②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④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과세최저한

□ 과세최저한

다음의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84조).

구분 내용
  • ①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②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②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매 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함에 따른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로 분할인출하여 과세회피가 가능하므로 과세최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취지]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배제

[입법취지]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배제

연금계좌에서 인출액을 5만원 이하로 나눠서 인출하면 과세할 수 없으므로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