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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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분리과세(A) | 복권당첨소득,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소득금액의 20%(3억원 초과분 30%) | 무조건 분리과세 |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 | ||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20% | ||
무조건종합과세 | 뇌물 · 알선수재 ·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B) | - | 무조건 종합과세 |
퇴직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금액 초과분(B) | 20% |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 | ||
조건부분리과세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법정사유*가 없는 경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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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의 기타소득(D) | 20% |
* 법정사유
□ 과세최저한
다음의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84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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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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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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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입법취지]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배제
연금계좌에서 인출액을 5만원 이하로 나눠서 인출하면 과세할 수 없으므로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