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 50조 1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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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양도소득 |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
위 이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