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 50조 1항).

구분 내용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위 이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