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외의 기타소득은 법정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다.
□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의 필요경비
□ 필요경비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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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약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소집 21-0-7). |
노래자랑대회상금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으나,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법규소득-317, 2009.9.14.). |
농촌문화계승 등 수상자 상금 |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한다(소득-384, 2010.3.26.). |
철탑건립지상권 |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한국전력의 고압선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