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타소득의 계산구조

2. 필요경비

(2)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경우

위 이외의 기타소득은 법정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다.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의 필요경비

□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의 필요경비

  • ①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포함)의 환급금:구입한 해당 승마투표권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 ②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필요경비 사례

□ 필요경비 사례

구분 내용
계약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소집 21-0-7).
노래자랑대회상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으나,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법규소득-317, 2009.9.14.).
농촌문화계승 등 수상자 상금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한다(소득-384, 2010.3.26.).
철탑건립지상권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한국전력의 고압선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