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타소득의 계산구조

2. 필요경비

(1) 법정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

구분 필요경비
  • ① 원작자의 원고료 등
  • ②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위 이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④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 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9 신설]
Max[총수입금액×경비율*, 실제 필요경비]
*경비율
  • 2018.3.31. 이전 수입시기 도래분:80%
  • 2018.4.1.부터 2018.12.31.까지 수입시기 도래분:70%
  • 2019.1.1. 이후 수입시기도래분:60%
  • ⑥ 주택입주 지체상금
  • ⑦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Max[총수입금액×80%, 실제 필요경비]
  • ⑧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보유기간 10년 미만 Max[총수입금액×80%, 실제 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 이상 Max[총수입금액×90%, 실제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