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타소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법 12조 5호).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 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 ③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④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2019 개정]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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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직장새마을운동 · 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 ㈘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 위의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⑦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⑧ 서화 ·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