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타소득의 범위

3.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사례

(1) 점포권리금

① 부가가치세

점포권리금(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우발적인 공급이므로 부수재화로 보아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면 과세하고,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면 면세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1786, 2009.12.9.).

② 소득세

구분 소득분류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와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1)
점포의 명도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2)
  • *1) 점포임차권에 대한 소득금액은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2)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서면법규-148, 2013.2.8.).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원천세과-483, 20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