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한다(소법 21조 1항). 기타소득의 판정시 다음 두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