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추계신고

Ⅲ. 경비율 적용방법(소집 80-143-8)

* 1년미만 연환산규정은 2010년 귀속부터 폐지됨.

<계산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940908)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은ㆍ(단순경비율 기본율 75% 초과율 65%)

☞ 추계소득금액

= {40,000천원 - (40,000천원 × 75%)} + {5,000천원 - (5,000천원 × 65%)}

= 11,7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