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경비율 적용방법(소집 80-143-8)
- ① 경비율은 사업장별ㆍ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②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③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1년미만 연환산규정은 2010년 귀속부터 폐지됨.
<계산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940908)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은ㆍ(단순경비율 기본율 75% 초과율 65%)
☞ 추계소득금액
= {40,000천원 - (40,000천원 × 75%)} + {5,000천원 - (5,000천원 × 65%)}
= 11,750천원
- ④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자가율을 적용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 자가사업자로 본다.(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인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 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