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추계신고

Ⅱ. 소득금액 계산방법

4. 주요경비(2015.4.7. 국세청고시 제2015-9호)

(1)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매입비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고정자산 임차료 및 인건비(급여 · 임금 · 퇴직급여)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비용
  • ① 매입비용은 다음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②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음식료 및 숙박료
    •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2)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① 적격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 ②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적격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받아서 보관하면 된다.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소법 160조의2 2항, 소령 208조의2, 소칙 95조의2)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4.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6.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를 공급받은 경우
  •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8.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9.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10.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1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③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①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②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③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3)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