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① 적격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 ②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적격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받아서 보관하면 된다.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소법 160조의2 2항, 소령 208조의2, 소칙 95조의2)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4.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6.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를 공급받은 경우
-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8.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9.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10.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1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③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