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추계신고

Ⅱ. 소득금액 계산방법

2. 기준경비율대상자

구분 소득금액 계산방법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금액: Min[㈎, ㈏]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금액: Min[㈎, ㈏]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연도별 배율: 202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까지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 3.2(간편장부대상자 2.6)임

3. 수입금액

추계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동업자단체 ·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액,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소령 14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