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득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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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
□ 소득금액: Min[㈎, ㈏]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 |
□ 소득금액: Min[㈎, ㈏]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추계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동업자단체 ·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액,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소령 14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