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추계신고

Ⅰ.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

2.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자

다음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대상자이다.

1) 전문직사업자
  •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2) 불성실사업자
  •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한(3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 ③ 신용카드가맹정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구분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내용
  • ㈎ 신용카드에 의한 거부를 거부한 경우
  •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3.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