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필요경비의 과세구분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은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소법 27).
구분 |
필요경비항목 |
필요경비불산입항목 |
재료비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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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
대표자급여(공동사업자 급여 포함) |
복리후생비 등 종업원 관련 지출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7.22.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20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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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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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2014년 귀속 소득까지는 5천원) 이하의 물품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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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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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비용,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임의적부담금과 제재목적으로 부과한 공과금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징수불이행세액ㆍ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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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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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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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
법정단체에 대한 일반회비
- * 법정단체에 대한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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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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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 접대비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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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좌 외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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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포함) 한도초과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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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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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건설자금이자(자산의 취득가액)
-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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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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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
대손요건을 구비한 대손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매출세액미수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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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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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평가손실과 재해손실 |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천재지변 · 화재 · 수용 · 폐광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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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외의 자산의 평가손실과 재해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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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 광물의 탐광을 위한 비용
-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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