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간주임대료

3. 간주임대료 계산구조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

구분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추계신고 · 추계결정의 경우 (보증금 등-3억원*1))의 적수*2)×60%×(1/365)×(윤년×1/366)×정기예금이자율
추계신고 ·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보증금 등-3억원*1))의 적수*2)×60%×(1/365)×(윤년×1/366)×정기예금이자율-보증금 등에서발생한 금융수익*3)
  •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 *2)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을 말한다.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신주인수권처분이익은 금융수익으로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4)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외의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임대한 경우

구분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추계신고 · 추계결정의 경우 보증금 등 적수×(1/365)×(윤년×1/366)×정기예금이자율
추계신고 ·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보증금 등 적수 - 건설비적수)×(1/365)×(윤년×1/366)×정기예금이자율-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간주임대료 계산단위

□ 간주임대료 계산단위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사업장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한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수익은 그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소집 25-53-4).

1)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소집 25-53-4)
  • ①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ㆍ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한다.
  • ③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부동산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수익자를 자녀 등 타인명의로 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한다)도 포함된다. 또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소칙 23조 1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기예금이자율 2.5% 1.8% 1.6% 1.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