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해당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