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

4. 가사용 재고자산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시가를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25조).

주택신축판매업의 가사용 재고자산 관련 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의 가사용 재고자산 관련 사례

구분 내용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소집 25-0-1)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1-10052, 2003.4.16.).
  • -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서면1팀-829, 2007.6.15.).
폐업 후 판매한 경우
  • - 사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과-4960, 2008.12.30.).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서면1팀-1273, 2006.9.14.).
거주목적 공동신축

<질 의>

연접한 주택소유자 4명이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 9세대를 건축하여 4세대는 구성원들이 주택으로 반환받고 5세대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사업 대표1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필하였고, 공사예정기간은 2년으로서 외부 분양대상 5세대 중 2세대는 준공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예약매출의 형태를 취하였고 나머지 3세대는 준공 후 완성매출형태로 분양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는 4세대에 해당하는 주택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1팀-169, 2006.2.7.).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소집 24-51-8)

□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소집 24-51-8)

  • ①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