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유형고정자산은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처분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토지․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만, 노후 건설기계의 개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예: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자갈채취기, 준설선 등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0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형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무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조 1항 7호의2).
□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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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양도소득 | 양도소득 |
위 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사업소득 | 과세제외 | |
무형고정자산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례]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개인사업자인 甲이 2019년에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세무조정을 하시오.
구분 | 결산상 영업외손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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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처분손실 | 3,000,000원 |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임 |
비품의 처분이익 | 4,000,000원 | 상각부인액 1,000,000원의 유보가 있음 |
해답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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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처분손실 | 필요경비불산입 3,000,000*1) | 필요경비불산입 3,000,000*2) |
비품의 처분이익 | 필요경비산입 1,000,000*1) | 총수입금액불산입 4,0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