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업수입금액(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차감)
- ② 판매장려금수입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③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 ④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국고보조금 등
- 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
- ⑥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법 31조)
- ⑦ 가사용 재고자산 :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⑧ 간주임대료 :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 ⑧ 기타 위와 유사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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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
- ③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④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건설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⑤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
- ⑦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 ⑨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조특법 104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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