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기장세액공제 배제(소령 208조 5항) |
모든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의무가입 |
전문직 사업자(도선사업은 2014.2.2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제외)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입 의무(소법 162조의3) |
현금영수증의무발급과 미발급시 과태료 |
전문직 사업자(도선사업은 2014.2.2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제외)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2014.6.30.까지 공급분은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기명(01000001234)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부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대상임(소령 143조 7항) →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배제 |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임(부령 74조 2항)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제출하면 1% 가산세 부과(부법 22조)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는 가산세가 없으나, 의료업은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 부과(소법 81조 6항) |
의사, 약사, 수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