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규제

2.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구분 내용 적용대상 전문직의 범위
복식부기의무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기장세액공제 배제(소령 208조 5항) 모든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의무가입 전문직 사업자(도선사업은 2014.2.2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제외)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입 의무(소법 162조의3)
현금영수증의무발급과 미발급시 과태료 전문직 사업자(도선사업은 2014.2.2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제외)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2014.6.30.까지 공급분은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기명(01000001234)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부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대상임(소령 143조 7항) →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배제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임(부령 74조 2항)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제출하면 1% 가산세 부과(부법 22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는 가산세가 없으나, 의료업은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 부과(소법 81조 6항) 의사, 약사, 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