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규제
1.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전문직사업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