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소득 계산구조

3. 사업자별 의무구분

업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기준경비율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3천600만원 이상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천500만원*이상
*욕탕업은 2014.1.1. 이후 발생소득부터 1억5천만원 이상
2천4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