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부조정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포함)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령 131조의2 1항).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
기준금액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억원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세법 시행령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1억5천만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다음의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포함한다.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소령 147조의3)
-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령 109조 2항 7호)
- 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또는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소집 70-131-1)
□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소집 70-131-1)
- ①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무신고가산세
-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해당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③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기의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